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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귀촌 실전] 2.1 선박 총톤수 측정 검사

실제 어업을 목적으로 귀어하려는 이들을 위한 가이드 글이다.

낚시 손님을 유치해서 1년 365일 낚시배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는 동떨어진 내용일 수 있다

새 선박을 건조하거나 중고 선박을 거래하게 되는 경우 모두에 해당되는 곤욕스러웠던 경험에서 비롯된 글이다.

선박의 증축, 개조 여부를 확인하자

– 판매자 –

이 부분은 나중에 검사 받기 전에 탈착했다가 검사 완료하고 붙이세요

선박 거래시 위와 같이 별 일 아니라는 식의 판매자 말을 들었을 때 아마 대부분의 귀어 희망자는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를 것이다. 저 의미에 대해 물어보고 대답을 들어도 향후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상은 사실 불가능하다.

판매자 말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이 선박은 증축이나 일부 개조가 되었다
  • 선박 검사 시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해당 부분을 자르거나 탈착한 후 검사를 마친 후 부착해라
  • 해당 선박에 붙어 있는 허가톤수 보다 실톤수가 더 나올 수 있다

향후 선박 검사시 판매자의 말대로 별 문제 없이 쉽게 처리가 될 것이란 판단은 미래가 도래 했을 때 고통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투자 비용을 아끼려 동급이지만 조금 더 싼 배를 계약했는데 결과적으로 비용이 훨씬 더 들 수 있다는 얘기다.

향후 들여야 하는 비용을 초기 투자때 들였다면 당시 예산 때문에 망설였던 배로 계약 할 수 있었는데…
와 같은 뒤늦은 후회가 밀려올 수 있는 것이다.


선박 총톤수 측정 검사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선박 거래시 간혹 선박의 실제 허가톤수와 “총 톤수 측정” 이 틀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선박 검사는 주기적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검사관의 방문하에 철저하게 이뤄지는데 선적증서가 있는 모든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선박의 설계 도면이 등록되어 있다.

선박 검사는 건조검사(건조시), 임시검사(2.5년), 중간검사(5년), 정기검사(10년)가 있다.

임시 검사는 선박이 입항한 상태에서 갑판 위등 눈에 보이는 부분만을 통상 검사하게 되며 까다롭지 않다.

문제는 중간 검사부터인데 건조 후 5년째마다 선박을 도크에 올려 선저 하부, 엔진, 추진 장치까지 모두 검사를 받게 된다.

참고로 10년차 정기 검사는 중간 검사 절차 + 선박 엔진을 분리해서 엔진 보링을 실시한다

선박 총톤수 측정 - 선박검사 처리절차도, 출처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komsa.or.kr
선박검사 처리절차도, 출처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komsa.or.kr

선박의 어업 허가에 명시된 허가톤수 이상으로 증축, 개조가 일어난 경우 선박검사원은 거의 99% 즉각 알아차리는데 정작 선주는 이를 모르는 황당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드문 사례이지만 새 선박의 경우라도 갑판 위 공간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축 건조시 받는 건조검사 시기에 증축전의 선저 하부로 검사를 통과한 후 증축을 하고 인도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중간 검사(5년차)에서 선박 검사원의 철퇴가 틀림없이 내려진다.

파생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 해당 선박은 증개축으로 밝혀진 톤 수 만큼의 허가를 추가로 구비해야 하며 총톤수측정을 새로 받은 후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발급이 나올 때까지 운항이 불가능해진다.
  • 변경된 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설계도면 업체를 선정해 도면을 새로 작성해야 하는데 대부분 큰 비용이 발생한다.

허가, 설계도면, 선박의 도크 상가, 검사비용 및 증명 발급까지 상당히 큰 금액이 발생한다

허가의 추가 구비가 어려운 경우에는 증축, 개조된 부분을 기존 등록된 도면대로 모두 복원하고 총톤수측정을 새로 받아야 한다.

선박의 개조, 증축된 부분을 복원한다는 것은 해당 부분 FRP 를 도면의 칫수대로 잘라내야 하는 것인데 만일 선저하부 쪽의 개조, 증축을 기존 도면대로 복원했을 경우 갑판 면적 대비 선저 하부 면적 밸런스가 맞지 않아 선박의 안정성이 크게 떨어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선박 거래 확정 전에 이에 대한 확답을 문서로 받아 두거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총톤수측정을 미리 신청해서 증축, 개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선박 거래시 해당 부분에 대해 구두로 간단히 설명하고 지나치는 경우 별 일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빨리 배를 타고 나가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거래를 마치고 인도 받는 경우 몇년이 지나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모든 선박 검사는 상당히 철저하게 이뤄지며 증축, 개조 문제는 원만히 넘어가는 일이 없다고 보면 된다.

선박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 처리가 되면?

  • 선박 운항 제재 즉, 해경으로부터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면세유 수급 불가.
  • 어선 면세유는 정상적인 선박검사증서가 증명된 어선에 한해서 주유 허가가 떨어진다.
  •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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